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3.29.>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3.29.>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
1. 울산광역시 중구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공공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예술단과의 협연
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참여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장(이하 “예술단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4.12.29>
②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로 구성하며,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을 둘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개정 2014.12.29>
2. 울산광역시 중구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0.28>
3. 울산광역시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심포니오케스트라”라 한다)<개정 2014.12.29>
4. <삭제 2021.3.29.>
③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를 포함한 50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
① 예술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단장은 각 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이하 “지휘자 등” 이라 한다)를 관리한다.
① 단장, 지휘자 등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발하며, 반주자, 트레이너 선발 시에는 지휘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실기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③ 여성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문인을 단원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11.7><개정 2021.3.29.>
④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구 소재 초등ㆍ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초등ㆍ중학생이어야 한다.<개정 2015.10.28><개정 2021.3.29.>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단장, 지휘자 등 또는 단원으로 위촉한다.
② 단장, 지휘자 등 또는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경우
2. 예술단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불참 또는 연습에 무단결석하는 경우
4.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개정 2015.10.28>
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단원은 예술단장, 단장, 지휘자가 예술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단원의 학부모나 후원자로 구성된 예술단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의 회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