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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251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1. 5. 31.>
2. “운영자”란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하 “아이놀이뜰”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아이놀이뜰 시설”이란 아이놀이뜰 내에 있는 그물놀이시설, 바구니 그네,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누리집”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예약시스템을 말한다.
5.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정할인 대상자의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3. 모래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의 제한

어린이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ㆍ정차하는 행위(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점검

구청장은「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에 따라 어린이공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조치해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공원 돌보미’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10번지에 소재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제12조

이용 시간 등

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이용 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 사용자는 아이놀이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아이놀이뜰 시설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1시간 이내) 내에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시설 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성립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제14조

휴장일

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한다.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을 휴장할 수 있다.
가.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
다. 아이놀이뜰 시설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운영자가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기간을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① 법 제40조에 따라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운영자는 사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감면

ⓛ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② 면제 대상은 사용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감 대상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승인받거나 입장 시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반환 등

ⓛ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사정으로 아이놀이뜰 시설 예약이 취소되거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별표 3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 취소한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 휴무일 제외)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2. 제20조에 의하여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

제18조

사용권 양도 금지 등

ⓛ 아이놀이뜰 시설 사용자는 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가능하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에게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자 수칙

ⓛ 사용자는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 수칙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 제한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아이놀이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아이놀이뜰 시설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운영자가 아이놀이뜰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

손해배상 등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이놀이뜰 시설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 시설 손실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기준은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자가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손괴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양으로 대체해야 한다.
3. 사용자가 수목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쓰러뜨리는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동일한 규격의 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에게 원상복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영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운영자에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경우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④ 운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ㆍ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22조

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운영자는 제19조의 사용자 수칙과 제21조의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23조

수입금 납입

ⓛ 사용료는 전자결제업체가 1개월 단위로 정산한 후, 그 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익금을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구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제24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놀이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