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시비 또는 구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29>
양수기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양수기대부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98ㆍ10ㆍ1><개정 2014.12.29>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못한다.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12ㆍ30><개정 2014.12.29>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감독권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12ㆍ30><개정 2014.12.29>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개정 2000ㆍ12ㆍ30>
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ㆍ12ㆍ30><개정 2014.12.29>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