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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50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0-07공포 2019-10-07공포번호 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

피해보상 대상 등

① 중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10.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3조

피해보상금 산정

① 피해보상금은 50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7>
② 보상금은「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제5조

피해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피해보상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제6조

삭제

삭제 <2019.10.7>

제7조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방지단에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수렵보험료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1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