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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50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03-04공포 2019-03-04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신설 2009.12.28> <개정 2014.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09.12.28> <개정 2014.12.29>
1.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8.9.17.>
2. 울산중부경찰서장
3. 울산중부소방서장
4. 육군 제7765부대 제4대대장
5.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4.12.29>
6.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14.12.29>
7.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28>
⑤ 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9> <개정 2019.3.4.>

제2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11.9>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개정 2015.11.9>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개정 2015.11.9>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5.11.9>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본조신설 2009.12.28>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5.11.9>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5.11.9>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5.11.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28>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실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28>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28>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개정 2019.3.4.>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8.9.17.><개정 2019.3.4.>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2. 제2조제3항제7호에 준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09.12.28> <개정 2019.3.4.>
1.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1,000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규모로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심의, 단,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위의 규모 이하라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9.3.4.>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그 축제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해당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5.11.9>><개정 2019.3.4.>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12.28> <개정 2019.3.4.>

제7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3.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4.>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2015.11.9 제3항에서 항이동>

제10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개정 2019.3.4.>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