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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250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0-04공포번호 1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

제2조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1. 일반회계 전출금 2. 국, 공유재산 매각 대금 3. 지방채 발행 4. 울산광역시 보조금 5.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4.12.29>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0.4.> <제목개정 2022.10.4.>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개정 2014.12.29>
4.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신설 2011.12.26>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4.12.29>
② 기금은 구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5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 처리

<개정 2022.10.4.>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개정 2022.10.4.>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②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0.4.>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0.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16.12.30><개정 2022.10.4.>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6.12.30>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30>
4. <개정 2014.12.29><삭제 2016.12.30>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9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야 하고,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4.>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청사관리 담당국장<개정 2022.10.4.>
2. 기금출납원: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개정 2022.10.4.>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11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12조

삭제

삭제<개정 2014.12.29><20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