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5.>
1.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7.5.>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명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1.7.5.>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① 증지 인영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등)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지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① 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 계좌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증지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