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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0249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7-05공포 2021-07-05공포번호 1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5.>
1.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7.5.>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명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1.7.5.>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증지 인영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등)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지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5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 계좌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증지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