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29>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5><개정 2017.12.18.>
③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14.12.29>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29>
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0.10.>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개정 2014.12.29>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개정 2014.12.29>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개정 2014.12.29>
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00퍼센트<신설 2017.10.10.>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29>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개정 2014.12.29>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③ 삭제<2017.10.10.>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2.29>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 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