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공무원 <개정 2023.11.13.>
2.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21.7.2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1.7.26.>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
1. 전액지급: 청구의 전부를 인용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지급
가. 청구의 100분의 50 이상 인용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 화해성립, 인낙, 피고 경정
② 상소심의 경우에도 원심판결과 비교하여 제1항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2. 파기환송심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21.7.26.]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
1. 본안소송: 1건당 500,000원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
2.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건당 100,000원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
3. 신청사건: 1건당 100,000원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전문개정 2021.7.26.] <개정 2017.12.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
1.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제5조에 따라 특별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