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는 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또는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구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구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건
2. 담당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접수한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 내용 등을 적어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④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응소 또는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 첫 번째 변론기일 7일 전까지
2. 상소 또는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 상소기한 4일 전까지
① 구청장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응소방침”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 포기, 반소 여부(이하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앞과 같다.
② 구청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제소방침”이라 한다)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이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소(상소를 포함한다)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라. 응소사유(상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의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접수받은 소장
사. 증거자료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의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전심 판결문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제소배경)
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구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수행자 등을 선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울산지방법원 관할이 아니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법령 해석 또는 적용 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큰 지장을 받게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 신뢰가 떨어지거나 행정 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6.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한한다) 또는 사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선임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임장, 지정서 등을 제출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위임장: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교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제출
3.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가 구청장에게 제출
4.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장: 구청장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에게 교부
④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당사가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당사자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소송수행자(법원의 허가를 받은 구 소속 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건을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書證) 등 제출
3.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위임되거나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기획예산실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중대한 사항 또는 예견되는 문제
2.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3.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4. 그 밖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2. 소송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조사, 수집, 제출
3. 변론기일 등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서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서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소송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고 소송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응소해야 한다.
① 기획예산실장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문을 접수 받으면 판결 내용, 상소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청장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라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 불복 사유를 명확히 하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청구액과 불복 정도를 비교 검토하여 제5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에 불복사유가 없거나 상소해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상소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1.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롭게 주장할 사실이 없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판례 등 선례에 부합하여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상소하여 승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결금 등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 회수
3.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획예산실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한 경우 승소 판결 최종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울산지방검사장)에게 지휘(회수 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 착오 또는 법률 무지로 구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파산, 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 새로운 처분
3. 권리관계의 변동 등 필요한 조치
4. 담보물 또는 공탁금 회수
5. 판결금 지급
6.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일 경우 법령 또는 제도 개선 건의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획예산실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패소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 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 제공자”라 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장은 패소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규정」제5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지원하도록 의결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가능성, 승소시 가지급물 반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결금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상대방의 영수증과 같이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④ 임의변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
2.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3.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중요소송 또는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 신청사건, 행정심판, 직무관련사건 또는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5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3. 소송물가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④ 특별승소사례금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심급별로 지급할 수 있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시 특별승소사례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곱한 금액
⑤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150만원으로 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경우: 300만원
2. 소송물가액과 법률상 이익을 합하여 100분의 60이상 승소시: 승소율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
3. 소 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시: 150만원
① 구청장은 소송대리인에게 심급별로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이하 “수임료 등”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소송물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33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3.6.12.>
④ 제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20조에 따른 수임료 등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착수금: 소송 사건을 위임한 때
2. 승소사례금: 위임 또는 수임된 소송사건이 심급별 승소한 때
3. 기타 비용: 소송사건을 위임 또는 수임 받은 자가 신청한 때
② 고문변호사 이외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제5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구청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각종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실장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변호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사건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2. 해당 공무원이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확정판결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회수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보고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승소판결(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 기준 100분의 60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담당자 또는 소송사무취급공무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4.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제공이나 계기를 마련한 자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서로 편철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는 그렇지 않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실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실장이 소송 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법무부 장관
2. 국가소송: 울산지방검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