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활동과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3>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활동과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3>
2.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11.13>
3.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활동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1.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2.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3.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4. 자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등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신설 2023.11.13>
3.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등 행정적 지원 <신설 2023.11.13>
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 <신설 2023.11.13>
5.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이용 전자결제 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설 2023.11.13>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신설 2023.11.13>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지원을 할 경우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지급방법, 금융기관과의 협약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사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위탁받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과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신규 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3>
<신설 2023.11.13>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구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설 2023.11.13>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협의 또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협의 또는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2.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등 소상공인 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담당계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