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49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활동과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3>
2.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11.13>
3.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활동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자금의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1.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2.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3.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4. 자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등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신설 2023.11.13>
3.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등 행정적 지원 <신설 2023.11.13>
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 <신설 2023.11.13>
5.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이용 전자결제 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설 2023.11.13>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신설 2023.11.13>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지원을 할 경우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이자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지급방법, 금융기관과의 협약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업무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변경신고

제8조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사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위탁받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보고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신규 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3>

제14조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2023.11.13>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구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15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 2023.11.13>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협의 또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협의 또는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2.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등 소상공인 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