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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2490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25>

제2조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29>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4. 25> <개정 2024.8.5.>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8.5.>
5. 납세의무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1.4.2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4.25> <개정 2024.8.5.>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60만원

제5조

지급 심사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제6조

대장 기록 등

징수부서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인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8.5.>

제7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ㆍ2에 의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
③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세무2과장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6.12.30><개정 2024.8.5.>

제8조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개설한 계좌번호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8.5.>

제9조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②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기간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로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1.4.25> <개정 2017.6.5.><개정 2024.8.5.>

제10조

삭제

삭제 <20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