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7조, 제16조, 제3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7조, 제16조, 제3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성인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속에 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 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 "성인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는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 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① 성인 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기른다.
② 성인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개정 2014.12.29>
③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4.12.29>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지원
4.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행사 개최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