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48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제2조

정의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신고 전용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처리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처리반 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관련부서와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신고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된 당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③ 삭제 <2025.11.3.>

[제목개정 2025.11.3.]

제5조

처리반의 임무

① 처리반은 근무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다음의 민원을 처리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3. 가사도움 서비스(전구ㆍ전기콘센트ㆍ노후전선ㆍ수도꼭지ㆍ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가전제품 수리 등) 제공 4.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가지치기 5.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6. 그 밖에 구민생활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개정 2023.9.25.> ③ 처리반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칼갈이 등 생활용품 수리를 제공하는 순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11.3.>

제5조의2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두, 자전거, 나무도마, 소형가전, 전열교환기 등 생활용품 수리
2.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안경수리 및 세척, 보석 세척, 애완견 관리 등 주민편익사업
3. 혈압, 치매, 금연, 알콜, 시력, 구강검진, 심폐소생술, 스포츠테이핑 등 건강증진사업
4. 세무, 인권, 자산관리, 산재, 취업, 복지 등 생활민원상담
5. 커피시음, 방향제, 벌레퇴치제,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6. 음악공연,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
7.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③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3.]

제6조

재료비 등

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4. 65세 이상 1인가구
5.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

[전문개정 2025.11.3.]

제7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1.3.>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제2항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서비스 및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1.3.>
④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1.3.>

제8조

대장 등 관리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9조

보고

① 처리반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