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6.26.>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6.26.>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29>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6.26.>
3. <삭제 2017.6.26.>
4. <삭제 2017.6.26.>
5. <개정 2014.12.29> <삭제 2017.6.2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 업무담당 국장, 산사태 업무담당 부서장, 재난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삭제 <2024.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6.26.>
④ <삭제 2017.6.26.>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삭제 <2024.7.8.>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6.26.>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에 필요한 사항, 심의안건 작성, 상정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위원 발언요지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