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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478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2-30공포번호 5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30.>

제2조

운영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30.>

제3조

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대여(변경)지원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1부(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대여(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해야 한다.<개정 2021.12.30.>
1. 기금 설치목적 적합 여부<개정 2021.12.30.>
2.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자기 자금 부담능력 여부<개정 2021.12.30.>
4. 최근 1년간 자활사업 활동실적<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12.30.>

제5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사업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해야 한다.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서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6조

자금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여한도ㆍ상환기한ㆍ대여이율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이율은 연 100분의 2로 하되, 상환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회사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12.30.>

제7조

대여 보증

①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자금 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1.12.30.>

제9조

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 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제10조

감면 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대여자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을 감면 신청한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제11조

대출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여 하는 때에는 대여금리를 제7조제2항의 대출이율보다 100분의 1이하로 정한다.<개정 2021.12.30.>

제12조

사회보험료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이나 창업을 통하여 수급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1년 동안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13조

이차 보전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6조제2항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2.30.>

제14조

지원금 정산

①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1.12.30.>

제15조

삭제

삭제<2021.12.30.>

제16조

삭제

삭제<2021.12.30.>

제17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자금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삭제

삭제<2021.12.30.>

제19조

사무의 위탁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기금에서 대여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한다.
1. 대여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여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여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채권보전방법, 위탁 수수료율 등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탁 금융회사와 서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

중복대여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중복 대여할 수 없다.

제21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개정 2021.12.30.>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1.12.30.>
2. 기금 교부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