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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47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1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 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21.10.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5.>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 중에서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민간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5.>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연속해서 다시 위ㆍ수탁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5.> [제목개정 2021.10.25.]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개정 2021.10.25.>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0.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 시 배점 및 선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하고,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제9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0.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1.10.25.>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1.10.25.>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3명 이내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또는 현장을 확인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25.>
⑧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1.10.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이 경우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④ 민간위탁 계약서는 생산년도 다음해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제12조

책임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제목개정 2021.10.25.]

제13조

사무처리의 지원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제14조

사무시설운영 인계ㆍ인수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수탁기관이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약서와는 별도로 물품의 항목별 점검상태 등 인계ㆍ인수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제15조

수탁기관의 주의사항

수탁기관의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2.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1.10.25.>
3.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5.>

제16조

사업변경 사전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사업계획 변경
2. 시설 증축ㆍ개축
3.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0.25.]

제17조

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관해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등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0.25.>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25.>

제18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기록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5.>

제19조

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서, 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삭제 <2021.10.25.> [전문개정 2021.10.25.]

제20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ㆍ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제2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중요한 구축자료를 훼손ㆍ파괴ㆍ유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3. 임직원의 배임ㆍ횡령으로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1.10.25.>
4. 수탁자 스스로 해지를 원할 경우 <신설 2021.10.25.>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10.25.>
6. <삭제 2021.10.25.>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90일전에 그 사유를 적은 해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5.>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제22조

제3자 위탁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양도하거나 대여 등도 할 수 없다. <개정 2021.10.25.>

제23조

삭제

삭제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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