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1.5.31.><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1.5.31.><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6.26> <개정 2006.11.20><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2.2.28.>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28> <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① 삭제 <2021.5.31.>
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개정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