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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02472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4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제2조

위임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된 사항은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