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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46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4-12-29공포 2014-12-29공포번호 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착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구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장 적응
4. 응급구호 및 의료서비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착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구 부서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엄수의의무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단체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