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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0246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1. “각종 공사”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및 개별법령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개정 2023.6.12.><개정 2024.7.8.>
2. “부실공사”란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 등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6.12.>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3.6.12.>
4. “준공검사공무원”이라 함은 각종 공사가 완료되었을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준공되었는지 여부와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3.6.12.>
5. “공사감시관”이라 함은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공공시설물 보호, 지역주민 여론 수렴의 임무를 맡은 해당 공사장을 관할하는 동의 동장을 말한다.<개정 2023.6.12.>

제3조

공사감독공무원 임명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공사 착공시 공사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준공시 준공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개정 2023.6.12.>
②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공시설물 보호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 공사가 관할하는 동의 동장이 공사감시관이 된다.<개정 2023.6.12.>
③ 제2항에 따른 공사감시관의 추천에 따라 민간인을 위촉하여 해당 공사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12.27><개정 2023.6.12.>

제4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착수단계부터 시행단계 전과정에 대한 품질ㆍ시공ㆍ자재ㆍ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감독일지를 기록 관리하고 공사진행 상황과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민원발생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감시관의 임무

공사감시관은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사의 공사관련 주민 불편사항, 민원발생시 해결중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감시<개정 2023.6.12.> 2.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시(민간건축공사의 경우 사용검사 신청시) 민원해결 여부, 도로ㆍ하수도ㆍ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 파손여부, 원상복구 상태, 환경정비 상태 등의 확인<개정 2023.6.12.>

제6조

공사시행 통보

① 각종 공사의 착공계, 준공계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의 장은 공사감시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6.12.>
② 민간건축공사의 사용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허가 부서의 장은 이를 공사감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설명회 개최 등

① 공사감시관이 해당 공사의 감시과정에서 부실공사 징후가 있거나, 그 밖에 시공과 관련한 문제점 및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시설물 파손 사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ㆍ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라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4.6><개정 2010.12.27><개정 2023.6.12.>
② 공사감시관으로부터 시정ㆍ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공사감시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2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단순ㆍ반복ㆍ긴급공사 등은 예외)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관련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개정 2023.6.12.>

제8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신설 2023.6.12.>
① 구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각종 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시공기간 등을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공사금액 5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준공하면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 표기하여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1.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2.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3.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공사실명제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명, 준공일, 시공회사명, 공사감독 공무원 등의 실명을 표기한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2.>

제10조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

①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도로, 보도블록, 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은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물 파손 및 원상 회복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완벽 복구 등 이상이 없을 시 준공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개정 2023.6.12.>
③ 민간 건축공사는 사용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물파손 및 원상회복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완벽복구 등 이상 없을 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