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개정 2014.12.29>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26><개정 2014.12.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개정 2014.12.29>
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재에 충분한 담보를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12.29>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내주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4.12.29>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매년 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채권자가 변재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의회의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