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5.5.2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5.5.23.>
“진료비”란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진료의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에서 규정한 진료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목의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보건소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질검사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① 보건소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가장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4.11.6.>
①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의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검사성적서는 발급당시의 오자 및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 하지 못한다.
수질검사 결과는 의뢰목적 이외의 공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① 보건소장은 수질검사의뢰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보건소 게시판에 수질검사의뢰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1. 보건소의 여건으로 불가능한 검사를 신청받을 때
2. 검사결과를 상업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3. 시료의 채취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① 보건소장의 제증명 또는 진단서 등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발급범위 및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6.><개정 2025.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필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1.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6.12.30>
2.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한 때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4. 다른 법령 등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6. 장기 등 기증자<신설 2012.3.12><개정 2016.12.30>
7.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4.12.29>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검사의뢰 또는 진료신청시 납부하며, 현금ㆍ신용카드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제11조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자가 허위사실에 의하여 감면 받았을 때에는 이를 추징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삭제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