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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45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3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위임받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법률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 해석 등
3.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수임
4.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사건 수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
나. 소송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
라.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
마.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바.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제6조

자문의뢰 사건 작성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건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비용

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