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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45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3.31>
1.“물놀이장”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20.6.29.>
2.“물놀이장 이용”이라 함은 물놀이장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이용자”라 함은 여름철 구가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29>
5. “유아”란 3세 이상 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6.“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3.31><개정 2023.6.26.>
7.“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3.31><개정 2023.6.26.>
8.“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3.31><개정 2023.6.26.>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물놀이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수영장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개정 2023.6.26.>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개정 2014.6.30><개정 2020.6.29.>
2. 삭제<2014.6.30>
②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단, 이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며, 워터슬라이드 이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20.12.28.><개정 2023.12.28.> ④ <삭제 2020.12.28.> [본조신설 2014.3.31]

제7조의2

이용료 반환

① 납부한 이용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8조

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개정 2017.7.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후 전문개정]

제9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14.6.30>

제10조

삭제

삭제<2018.5.8.>

제11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개정 2014.12.29> <개정 2015.5.1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5.11><개정 2020.8.3.>

제12조

준용

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3.31]

제13조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