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12.29>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4.12.29>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수집수수료ㆍ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ㆍ분뇨수집수수료
2. 주차요금
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ㆍ사용료<개정 2014.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2004ㆍ7ㆍ26>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및 교수ㆍ언론인ㆍ구의회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직원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4ㆍ7ㆍ26>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다하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경제문화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4ㆍ7ㆍ26><개정 2006.11.20><개정 2008.12.29><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4.6.3.>
삭제 <2024.7.8.>
삭제 <2024.7.8.>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삭제<2004ㆍ7ㆍ26>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12.29>
②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8.9.17.><개정 2022.8.1.><개정 2024.6.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직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2004ㆍ7ㆍ26>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2004ㆍ7ㆍ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기관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무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4ㆍ7ㆍ26><개정 2014.1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