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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102452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5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별도의 부대설비 설치와 기자재의 반출ㆍ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ㆍ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어주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3조

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 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2.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술단의 공연 <개정 2014.12.29>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그 외에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조례 제21조제1항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4.12.29>
③ 수시대관은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4조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면제 <개정 2024. 3. 11.>
가. 국가, 울산광역시, 구 또는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술단의 시설 사용 및 공연 <개정 2014.12.29>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개정 2024. 3. 11.>
2. 반액경감 <개정 2024. 3. 11.>
가. 구에 주소를 두고 구 또는 의회가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체육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단, 공동으로 기획하여 주관 할 경우에 한하며 단순하게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시는 경감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4. 3. 11.>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로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 이 경우,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6조

문화강좌 수강료 및 입장료 경감 등

① 문화강좌 수강료와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장료의 경감대상은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수강신청 및 입장권 구입 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6.> <개정 2024. 3. 11.>
가. <삭제 2020.7.6.>
나. <삭제 2020.7.6.>
다. <삭제 2020.7.6.>
라. <삭제 2020.7.6.>
마. <삭제 2020.7.6.>
바. <삭제 2020.7.6.>
사. <삭제 2020.7.6.>
아. <삭제 2020.7.6.>
자. <삭제 2020.7.6.>
차. <삭제 2020.7.6.>
카. <삭제 2020.7.6.>
타. <삭제 2020.7.6.>
②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경감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4. 3. 1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감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신설 2020.7.6.> <개정 2024. 3. 11.>

제7조

관람권의 검인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관람수입액을 정산한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

문화강좌 수강신청

①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강좌 접수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을 모집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신청순으로 하되,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수강료 반환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회원제 운영방법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2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7.6.>
②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다음 해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접수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④ 관장은 가입한 회원에게 시설사용, 공연관람, 전시관람, 문화강좌 수강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자문

위원회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의전당 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
2. 문화의전당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문화의전당 정기대관 심의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4.20.><개정 20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