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45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이하 “문화의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12.29>
② 문화의전당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에 둔다.<개정2014.3.31>

제3조

시설

문화의전당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조명, 무대, 음향 등 그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피아노를 포함한다)와 냉ㆍ난방시설

제4조

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은 제1항에 따른 시간의 범위로 하되,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해당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한 차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연을 위하여 무대를 설치한 기간도 그 횟수는 또한 같다.

제5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2.31.>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
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일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5.12.31.>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은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4.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때
5.「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5.12.31.>

제8조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해당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개정 2025.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5.12.31.>
1.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제9조

감면

문화의전당을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의 감면과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12.31.>

제10조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허가받은 시설과 그 설비(이하 “설비”라 한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7.31.>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5.12.31.>
⑤ 사용자는 제4항의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설비를 인수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권의 발행 등

① 사용자는 공연, 행사,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전산발매는 제외할 수 있다)은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12.31.>
③ 사용자는 관람권을 관리하되, 입장할 때 회수는 구청장과 공동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판매되지 않은 것과 입장할 때 절취한 관람권에 대하여는 그 입장이 종료된 후 구청장이 지명하는 검사공무원과 함께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⑤ 삭제 <2025.12.31.>

제13조

기획공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의전당에서 자체 기획공연(다른 법인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연홍보물을 실비로 판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유보석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14조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입장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는 사람<개정 2017.7.31.>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15조

개설

① 구청장은 문화의전당에 문화강좌(이하 “문화강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는 정기강좌와 수시강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16조

강사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문화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 3의 자격기준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문화강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7조

운영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문화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수강생, 진행직원 등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은 문화강좌 학습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강좌 운영에 기여한 수강생, 강사 등과 그 경연대회 등 우수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의전당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선정된 위탁운영자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회원제

① 구청장은 문화의전당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회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문화의전당의 이용에 대하여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20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문화의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문화의전당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문화의전당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5.12.31.>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의전당 주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21조의2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22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7.7.31.>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문화의전당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한 때

제23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12.31.>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문화의전당의 사용, 입장,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개정 2014.12.29><개정 2020.8.3.>

제25조

삭제

삭제<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