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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450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6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 육성 업종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 각 호에 따른 문화예술 육성 업종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지원대상 건축물

문화예술 업종 건물은 점포 사용 전용면적이 2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건물(점포) 대수선(수리) 시에는 문화예술 육성 업종 점포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09.04>
1. 문화의 거리 내 문화시설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에 어울리는 건축물로서「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조립식 경량구조 포함)이 아닌 건축물
2.「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다만, 조립식 경량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외관을 디자인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축물.<개정 2014.12.29>
3. <삭제 2023.09.04>

제4조

지원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점포) 대수선비(수리비)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8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개정 2013.2.12>
2. 간판설치(교체)비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1회 지원<개정 2013.2.12>
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료는 월별 임차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년에 360만원 이내로 하되, 매월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후 5년 이상 유지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2년간 72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6><개정 2025.12.22.>
4. 전시 및 공연 행사비는 행사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개정 2023.09.04>

제5조

지원 신청

① 문화예술 육성 업종 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1. 건물(점포)의 대수선(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 대수선(수리) 및 설치(교체)전<개정 2013.2.12>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2. 임차료 : 임대차 계약 후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4호 서식)<개정 2013.2.12> 3. 전시 및 공연 행사 : 전시 및 행사개최 15일 전 (별지 제3호 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지원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문화예술 육성 업종 해당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례 제4조의 문화예술 육성 업종이라 하더라도 제1항에 의하여 심의에 의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전시 및 공연 행사의 지원 신청
2. 문화예술 육성업종으로 선정된 운영자가 추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 문화예술 육성업종으로 선정된 운영자가 규칙 제4조의 지원 범위내에서 추가하거나 감액지원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경미한 사항.<본항신설 2013.2.12>

제7조

지원금 지급 시기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점포)의 대수선(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개정 2013.2.12>
2. 임차료 : 최초 영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매월 지급<개정 2013.2.12><개정 2015.10.26>
3. 전시 및 공연 행사비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개정 2013.2.12>

제8조

대장비치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금 지급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