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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44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 및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관련 업종의 육성 등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예술 육성 업종

문화의 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 공연장, 소극장 등 전시 및 공연시설
2. 화실, 서예원, 필방, 표구점, 미술조각품점, 악기사
3. 골동품점, 도자기 공예점, 민속공예 판매점, 수공예점, 국가유산 매매업소, 고서점, 전통찻집 <개정 2024.7.8.>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제5조

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제4조의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자격,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건물주가 문화예술업종을 신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의 일부
2.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
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의 일부와 임차료의 일부
4.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와 임차료 일부
② 제1항제3호의 “임차료”는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금으로 산출하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의 환산은 “전세금×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 가중수신금리(정기예금)÷12월”로 한다.
③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요구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①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9.12.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 및 미술ㆍ음악ㆍ공연ㆍ건축ㆍ도시경관ㆍ옥외광고물ㆍ조형예술ㆍ조명 등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전문가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업무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7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구청장은 지원받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삭제 2018.12.2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