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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44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5.8>

제3조

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문화원의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12.30.>
②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항의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8.5.8>

제4조

연구·조사·문화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협조 등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

제7조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