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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44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4-12-29공포 2014-12-29공포번호 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교류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통역관을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통역관( 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이란 통역에 활용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 "면접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선발

① 통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4.12.29>
2.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②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을 심사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

위촉

① 통역관은 언어별 4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의 통역관을 위촉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통역분야에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

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행사,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
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ㆍ통상 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제6조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통역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5.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제7조

실적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역 또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실적을 별지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통역관 및 구 소속 직원이 아닌 면접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통역관에게 구정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