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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244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 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수여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ㆍ해외교포ㆍ다른 시ㆍ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12.29>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ㆍ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그 밖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자는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개정 2014.12.29>
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19세이상 중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5조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구민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