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를 진흥하고, 주민의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 확보
4. 주민의 독서 활동 권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주민 독서활동 장려 및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림책 천 권 읽기,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독서소외인 지원, 독서동아리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독후감 공모, 도서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독서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
4. 작가 강연회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ㆍ체험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독서 장려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제1항 따른 사업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 도서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연계 체험 행사 등을 무료로 체험하게 하거나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및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나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운영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