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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0244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를 진흥하고, 주민의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 확보
4. 주민의 독서 활동 권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주민 독서활동 장려 및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림책 천 권 읽기,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독서소외인 지원, 독서동아리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독후감 공모, 도서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독서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
4. 작가 강연회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ㆍ체험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독서 장려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제1항 따른 사업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 도서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연계 체험 행사 등을 무료로 체험하게 하거나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및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나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독서의 달 운영 등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운영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