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4.12.29>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0.9.28.>
① 공단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4.12.29>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9.28.>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적용한다.<조 신설 2017.7.31.>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5.10.5>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20.9.28.>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10.5>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5.10.5>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9>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9.28.>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5>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4.12.29>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4.12.29>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10.5>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5.10.5><개정 2017.7.31.>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9.28.]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20.9.28.>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20.9.28.>
④ <삭제 2020.9.28.>
⑤ <삭제 2020.9.28.>
⑥ <삭제 2020.9.2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10.5>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삭제 2020.9.28.>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10.5><개정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10.5>
1.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2.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3. 함월구민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4. <삭제 2015.10.5>
5. 쓰레기봉투 공급대행사업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20.9.28.>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9.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5><개정 2020.9.28.>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0.9.28.>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29>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9>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5><개정 2020.9.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5>
① <삭제 2020.9.28.>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5>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9.2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5>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9.28.>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10.5>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 두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0.5><개정 2017.7.31.><개정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