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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43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9-28공포 2020-09-28공포번호 1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법인격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0.9.28.>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4.12.29>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9.28.>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적용한다.<조 신설 2017.7.31.>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5.10.5>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20.9.28.>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10.5>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5.10.5>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9>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9.28.>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5>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4.12.29>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4.12.29>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10.5>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5.10.5><개정 2017.7.31.>

제13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9.28.]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20.9.28.>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20.9.28.>
④ <삭제 2020.9.28.>
⑤ <삭제 2020.9.28.>
⑥ <삭제 2020.9.2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10.5>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삭제 2020.9.28.>

제18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10.5><개정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제19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10.5>
1.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2.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3. 함월구민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4. <삭제 2015.10.5>
5. 쓰레기봉투 공급대행사업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20.9.28.>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9.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5><개정 2020.9.28.>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0.9.28.>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29>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9>

제24조

세입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

제25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5><개정 2020.9.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5>

제26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삭제 2020.9.28.>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5>

제27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9.2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5>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9.28.>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구의회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10.5>

제32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제33조

공인의 사용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 두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0.5><개정 2017.7.31.><개정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