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10.>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10.>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대상은 본인 또는 학부모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10.>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 재학생(야간대학생 포함) <신설 2024.6.10.>
2.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6.10.>
3. 복학신청을 완료한 휴학생 <신설 2024.6.10.>
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신설 2024.6.10.>
연수는 매년 겨울 또는 여름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① 연수 대학생은 구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10.>
② 구청장은 연수를 확대ㆍ운영하기 위하여 구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ㆍ단체 등에 모집 협조를 요청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연수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등 양식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① 구청장은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연수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5.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6.10.>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10.>
① 구청장은 연수대상자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4.6.10.>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0.>
③ 연수에 참여 중인 대학생의 복무관리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하며,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 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6.10.>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임금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① 구청장은 연수대상자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6.10.>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 또는 연수확인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0.>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