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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43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8-03공포 2020-08-03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규정의 준용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 업무 협약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8.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