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고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중구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 완공 시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신축상가로 보는 기간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19.12.30.>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개정 2019.12.30.>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구가 외부와 접해 있지 않는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 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 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 기둥ㆍ창고ㆍ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