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등”이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방향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건강한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지원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돌봄 지원
3.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할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울산중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계변로 11(학성동)에 둔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3. 건강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8.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9.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10.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다문화가족이 구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