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에 따라 노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이 조례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에 따라 노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점”이란 도로에 물건 등을 진열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7.5.>
2. “도로”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2.4.18.>
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에 따라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5.>
4.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4.18.>
노점 점용허가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목변경 2021. 7. 5.] <개정 2021.7.5.>
① 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②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1년 단위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③ 제2항에 따라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점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노점 운영자 실명판을 부착해야 하며 운영자에게 노점 명찰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⑥ 구청장은 점용허가 시 울산광역시중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대하여는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21.7.5.> <개정 2022.4.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책정된 수급자(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6. 점포소유자 또는 임차상인이 해당 점포 앞에서 직접 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7.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4조 제6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절차는 「도로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8.]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1.7.5.> <개정 2022.4.18.>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 승계 시 제외) 2.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본조 제목변경 2021.7.5.]
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점상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구민의 보행환경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노점위치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③ 구청장은 노점 관리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회와 협의할 수 있다. [본조 제목변경 2021.7.5.] <신설 2021.7.5.> <개정 2022.4.18.>
①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는 그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운영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1. 허가받은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개정 2021.7.5.>
2. 허가받은 사람 외에 다른사람이 영업하는 행위 <개정 2021.7.5.>
3. 최초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1.7.5.>
4. 점용허가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1.7.5.> <개정 2022.4.18.>
5. 점용장소 및 점용장소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오수의 무단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개정 2021.7.5.> <개정 2022.4.18.>
6. 주변 상인 또는 고객과의 마찰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신설 2022.4.18.>
7. 그 밖에 구청장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신설 2022.4.1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1. 제6조제2항에 따른 노점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1.7.5.>
2.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했을 경우 <개정 2021.7.5.>
3.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위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세 차례 받고도 다시 적발되는 경우 <개정 2021.7.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노점 운영자는 허가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점용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4.18.>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점을 철거해야 한다. <개정 2021.7.5.> 1.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 <개정 2021.7.5.> 2. 제5조에 따라 점용허가 신청이 제한된 경우 <개정 2021.7.5.> 3. 제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1.7.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운영자가 통지한 기간까지 노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③ 삭제 [본조 제목변경 2021.7.5.] <2021.7.5.>
구청장은 제7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개정 2021.7.5.>
삭제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