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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426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4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운영 신청

①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ㆍ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

위·수탁운영 협약

수탁자로 선정 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관 위탁 및 수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기간

①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 사업의 필요성 등)
2. 사업의 시행계획
3. 세입ㆍ세출예산서

제6조

휴관일

①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개관일 및 개관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7조

사용 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관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주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

사용료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납된 사용료의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① 구청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