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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42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5.7.6>

제2조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개정 2015.7.6><개정 2024. 3. 11.>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2. 노인 상담사업 및 취업알선사업
3. 노인 건강증진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의 운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3. 11.>

제5조

개관시간 등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대상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복지관의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2.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7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2.29>
3.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사람. 다만,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24. 3. 11.>

제8조

시설의 사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11.>

제9조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5.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자가 취소할 경우
3.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5.6> <개정 2015.7.6><개정 2020.5.11.><개정 2020.8.3.><개정 2024. 3. 11.>

제11조

<삭제 20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