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241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중구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구 조례등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ㆍ규칙ㆍ훈령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조례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 조례ㆍ규칙ㆍ훈령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제사무를 등록해야 한다.
② 규제사무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규제사무의 공표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규제의 심사 등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입법안에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입법안의 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규제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ㆍ재검토기한 연장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및 규제 수단의 타당성
3. 규제 외의 대안 검토 내용 및 선택
4. 규제 시행에 대한 비용ㆍ편익분석
5.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6.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7. 그 밖에 규제의 신설ㆍ강화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구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의견 수렴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구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ㆍ시행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규제의 재검토기한 명시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그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규제 정비 요청 및 입증책임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조례등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하여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정비ㆍ재검토,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17조제6항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금

구청장은 규제개선 업무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