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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41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

[전문개정 2021.9.27.]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9.27.>
1. 국경일ㆍ기념일 등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ㆍ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개정 2021.9.27.>
5.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 발굴 지원<개정 2021.9.27.>
6. 호국ㆍ보훈의 달과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7. 보훈의 달 또는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지급<신설 2021.9.27.>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9.27.>
1.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개정 2021.9.27.>

제7조

복지 및 생업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복지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7.>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2. 국경일ㆍ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신설 2020.3.9.>

[제목개정 2020.3.9.]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는데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9.2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