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1> <개정 2010.7.12><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0.><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1> <개정 2010.7.12><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0.><개정 2021.12.27.>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2.11> <개정 2010.7.12><개정 2014.6.30><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0.><개정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