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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2410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03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 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2.29>

제2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9.17.><개정 2022.8.1.><개정 2024.6.3.>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4.12.2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1ㆍ12ㆍ31><개정 2014.12.29>
⑤ 삭제<2000ㆍ12ㆍ31>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4.12.29>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3. <개정 2001ㆍ12ㆍ31><개정 2014.12.29><삭제 2018.12.24.>
4.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01ㆍ12ㆍ31>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1ㆍ12ㆍ31><개정 2014.12.29>
6. 삭제 <2001ㆍ12ㆍ31>
7. 삭제 <2001ㆍ12ㆍ31>
8. 삭제 <2001ㆍ12ㆍ31>

제4조

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ㆍ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해당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된다. <개정 2001ㆍ12ㆍ31><개정 2014.12.29><개정 2024.6.3.>
④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4.12.29>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1ㆍ12ㆍ31>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개정 2014.12.29>
②간사는 기획예산실 구정조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따로 둘 수 있다.<개정 98ㆍ10ㆍ1><개정 2001ㆍ12ㆍ31><개정 2012.6.29, 제599호>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