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3> <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3> <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호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개정 2009.7.13> ><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1. 긴급 반상회
2. 각종 재난ㆍ재해발생
3. 긴급을 요하는 국가ㆍ구정시책 홍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식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구민, 각급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5.31.>
② 실ㆍ과ㆍ소ㆍ문화의전당ㆍ구립도서관 및 동에서는 소식지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9.7.13> <개정 2014.9.1><개정 2021.5.31.>
③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 중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5.31.> <개정 2025.8.4.>
① 종이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직접 발송 또는 통ㆍ반장을 통하여 배부한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 등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소식지는 구독희망자 등에게 이동통신수단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개정 2025.8.4.>
삭제 <2025.8.4.>
삭제 <2025.8.4.>
삭제 <2025.8.4.>
삭제 <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