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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40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03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구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주민 또는 공무원(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 또는 안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 또는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주민 등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실무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현행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제안을 언제든지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제안 공동제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해야 한다.
②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이며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을 선정해야 한다.

제6조

제안 접수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을 경우 먼저 제출한 제안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구의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제안 보완

①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이미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채택제안의 등급, 포상, 부상금의 최종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등급, 포상, 부상금 지급액 결정의 사전심사
2. 채택제안의 성과 평가
3. 그 밖에 제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소별 선임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 <개정 2024.6.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안제도 운영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4조

심사기준 등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4. 경제성(구 세입증가 또는 예산절감에 기여한 정도)
5. 계속성
6. 적용범위

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제안의 채택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알릴 경우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내에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 채택 여부 결정, 결과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7조

채택제안 시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시상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금상: 7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2. 은상: 4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동상: 2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4. 장려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등급을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채택제안으로 되었으나 시상 대상이 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시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시상을 받은 경우

제18조

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감하는 등 뚜렷한 실적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승급, 전보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안한 안건 시행 또는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

성과상여금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하였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구 수입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효과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3천만원 이내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 확인 등 관리해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채택제안의 수정 등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성과 평가

구청장은 연 1회 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성과 평가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