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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0240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강서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위치

구강서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11길 45에 위치한다.<개정 2014.12.29>

제3조

사업

서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춘추 제향 봉행
2. 주민교육 및 교화사업
3. 선인들의 유적 발굴, 선양사업
4. 그 밖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29>

제4조

운영

①구강서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③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5조

관리

구강서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1. 평상관리
가. 시설물 일일 점검
나. 서원내 환경정리(오물제거, 제초, 청소 등)
다. 주위담장부분, 기와 등 경미한 파손 보수
라. 파괴, 훼손, 석조물 반출 등 국가유산 유해행위 단속 <개정 2024.7.8.>
마. 각종 재해예방 등
2. 보존관리
가. 평상관리 지도 감독 및 교육실시
나. 서원의 보존상태 정기점검 및 진단
다. 안내판, 표석, 경고판, 보호책 시설
라. 그 밖의 전반적인 보수, 정화, 복원사업<개정 2014.12.29>

제6조

계약의 해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운영권을 양도 또는 다시 대여 할 수 없다.<개정 2014.12.29>

제8조

손해배상

구강서원의 시설물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9조

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2.29>

제10조

준용

서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8.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