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개정 2022.12.26.>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개정 2022.12.26.>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개정 2022.12.26.>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ㆍ예술 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 <개정 2022.12.26.>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
<삭제 2022.12.26.>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개정 2022.12.26.>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구 국장급 공무원: 1명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명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4.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4명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④ 삭제 <2024.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정기회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9.12.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6.>
④ <삭제 2022.12.26.>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28>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28>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 <개정 2022.12.26.>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삭제 2018.12.24.>
① 각 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구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22.12.26.>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2.12.26.>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 추진시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22.12.26.>
1. <삭제 2022.12.26.>
2. <삭제 2022.12.26.>
3. <삭제 2022.12.26.>
4. <삭제 2022.12.2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삭제 2022.12.26.>
<삭제 2022.12.26.>